단순의약품 슈퍼서도 판매

단순의약품 슈퍼서도 판매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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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드링크제와 해열제·소화제 등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약국 개설자가 아니어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상 ‘의약외품(OTC품목)’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고시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약외품으로 추가 고시를 추진 중인 품목은 박카스 등 드링크제와 소화제·해열제·진통제·파스·구급약품 등이다. 이들품목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이미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데다 전문 지식 없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복지부 고시는 구취방지제와 탈모방지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금연보조제·외용소독제·스프레이 파스·저함량 비타민 등 극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슈퍼마켓 판매를허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박카스나 소화제·붕대 등 단순의약품을 사려 해도 약국으로 가야하고 약국이 문을 닫는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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