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의 ‘덫’ 조심

高利의 ‘덫’ 조심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제도권 밖에 있는 대금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 의 피해가 적지 않다.금융당국이 관련법을 고쳐 이들에 대 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고리대금업 실태=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 만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업 등록을 하지않고 할부금 융을 포함한 대금업을 하는 사업체는 860여개에 이르고 있 다. 이른바 ‘사채업자’로 통하는 개인사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00명 가까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와 개인사업자를 합쳐 약 2,7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 힌다.

이들은 지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전환,영업하면서 연 72∼120%에 달하는 고금 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대금업자들이 돈없는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수십만원의 원금에 대해 수백만원씩 이자를 요 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폭행·납치·유괴까 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악덕 사채업자와 폭력배가 경찰에 붙 잡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이들은 100만원을 대출해 줄 때 20%인 20만원을 선이자로 떼 80만원을 빌려준 뒤,10일마다 원금의 10%인 10만원씩,월 30%의 고리로 변제하도록 강요 했다. ◆당국은 뒷짐=고리 대금업자들은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 및 규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은 할부금융,리스 등 대금업의 경 우 금감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제도 금융권 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자 331명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 에 통보하는 이외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규제는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정도”라면서 “관련법을 개정,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은=고금리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은행 등 제도 권 금융기관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자금수요를 흡 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을 개정,이들의 등록을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동당,참여연대와 YMCA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서민금융생활과 이자제한법’에 대한 공청회 를 열고 고금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