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5문항 복수정답 인정

司試 5문항 복수정답 인정

입력 2001-03-19 00:00
수정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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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최종 정답과 복수정답 처리문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수정답으로 인정될가능성이 큰 문제들이 알려져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수험가에는 “올 사시 1차시험에 대한 1,550여건의이의제기 중 헌법 3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복수정답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헌법과 법철학 각 1문제로 이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여부는 2차 정답심사위원회를 열어결정될 것”이라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 정보들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1차 정답심사회의에서출제위원들의 검토 결과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헌법 1책형 1번(헌법개정),27번(대통령의 권한대행),31번(지방자치) 등 3문제이며 헌법 4번(헌정사),법철학 34번 문제(플라톤)도 2차 회의로 유보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수험생들이다.최소 3문제만이라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경우 합격선이 0.5점 정도높아져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벌써 “수험생들이 이의제기한 문제들이 많은데 고작 3문제만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느냐”,“1,000여문제에 달하는 1차문제 중에서 유독 헌법에서만 복수정답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받은 이의제기 건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복수정답 논란이 있는 문제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면서 “학설이나 판례,예외조항 등 광범위하게 문제를 검토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6일 2차 정답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정답과 복수정답 문제를 확정했다.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논란이 된 헌법 4문제와 노동법 1문제를 포함,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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