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발표에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2일부터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제주도민들은 항공사간 담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한항공은 20일부터 항공요금을평균 12.1%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발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인상안을 올린 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공식 발표했다.
인상안 내용은 서울-제주간이 주말(금∼일요일) 7만5,000원,주중(월∼목요일) 7만원,관광성수기 7만9,000원 등이며 부산-제주간은 주말 5만4,000원,주중 5만500원,성수기 5만7,000원 등으로 대한항공 인상안(평균 12.1%)과 비슷하다.성인요금의 50%에서 75%로 인상한 소아(만 2∼12세)요금을 비롯해학생·군인·경로자에 대한 인상율도 같아 항공사간 담합인상이 짙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해주도록 긴급 건의했다.공정거래위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6일 조만간 양 항공사 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범도민회와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각급 단체들도 최근 긴급성명을 내고 “양 항공사의 비슷한 가격 결정은 서로다른 경영실적,운항노선별 수지 등과 상관없이 이뤄져 담합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항공사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6일 이번 양 항공사의 요금인상은 명백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인상안 저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또 교통문화운동본부도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등 항공료 인상에 따른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이용·불매운동과 함께 관련 사무실 점거 농성 등 과격발언까지 나오는 등 도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특단의 조치가내려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위반시에는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발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인상안을 올린 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공식 발표했다.
인상안 내용은 서울-제주간이 주말(금∼일요일) 7만5,000원,주중(월∼목요일) 7만원,관광성수기 7만9,000원 등이며 부산-제주간은 주말 5만4,000원,주중 5만500원,성수기 5만7,000원 등으로 대한항공 인상안(평균 12.1%)과 비슷하다.성인요금의 50%에서 75%로 인상한 소아(만 2∼12세)요금을 비롯해학생·군인·경로자에 대한 인상율도 같아 항공사간 담합인상이 짙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해주도록 긴급 건의했다.공정거래위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6일 조만간 양 항공사 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범도민회와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각급 단체들도 최근 긴급성명을 내고 “양 항공사의 비슷한 가격 결정은 서로다른 경영실적,운항노선별 수지 등과 상관없이 이뤄져 담합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항공사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6일 이번 양 항공사의 요금인상은 명백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인상안 저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또 교통문화운동본부도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등 항공료 인상에 따른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이용·불매운동과 함께 관련 사무실 점거 농성 등 과격발언까지 나오는 등 도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특단의 조치가내려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위반시에는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3-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