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중개업자’ 떴다방 극성…실수요자만 골탕

‘철새 중개업자’ 떴다방 극성…실수요자만 골탕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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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칠판과 휴대폰을 갖춘 ‘떴다방’(이동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연신전화를 해대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풀리면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떴다방으로 불리는 철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쳐 실수요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이들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무더기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되팔고 있으며,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거래가격과 웃돈을 조작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부동산 거래질서를 잡아야 할 행정기관도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수요자 청약기회 박탈 떴다방들이 노리는 부동산은 대개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안상가. 주택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무나 청약할 수 있는 점을악용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금만 있으면 누구든,몇 가구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무더기로 청약해도 눈에 띄지않는다.청약금이라야 500만∼1,000만원.많아야 3,000만∼5,000만원 정도다.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들은 가족이나 대리인을 내세워 몇가구씩 청약,분양받은 뒤 웃돈을 얹어 전매하고있다. 청약과열지구에는 의례 이들이 활개치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청약기회를 잃고 있다.

■웃돈 조작 떴다방 손에 들어간 분양권과 일반 청약자들의내놓은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떴다방들은 계약초기 프리미엄을 높게 불러 시세차익이 많은 것처럼 분위기를 띄운다.일반 청약자들이 앞다퉈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게하는 동시에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격 조작도 이뤄진다.일반 투자자들이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33평형의 분양권을 사려면 1,500만∼1,700만원의 웃돈을 줘야 한다.이들은 “투자가치가 있다.매물이 부족하니 당장 계약해야 살 수 있다”고 꼬드긴뒤 팔아치운다.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1,300만∼1,4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가격을 낮춰 매입하기 일쑤다.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 분양권을 파는 사람에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떴다방의 또 다른 병폐.규정보다 높은수수료에 항의하는 매도인에게는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모두 드러나는 실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실거래 가격이 드러날 경우 양도차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때문에‘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3,300만원 거래가에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받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누락 조장 이들은 200만∼300만원 정도의 웃돈을붙여 계약서를 작성,구청에서 검인받아 세무사에게 맡긴다.

검인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이 누락되고 계약서만 써주는 법무사 이름이 올라가기도 한다.검인을 받은 뒤 20만원정도의 양도세와 세무사 수수료를 내면 이들의 ‘단골’세무사가 맡아 일을 처리해준다.

■당국 ‘강건너 불구경’ 구청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격이 조작된 계약서를 그대로 검인해준다.떴다방에 대한 단속도 거의 없다.세무당국도 당장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양도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해 대개 1년 뒤쯤 양도세 일반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떴다방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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