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식품‘꺼림칙’

다단계 판매식품‘꺼림칙’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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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나 홈쇼핑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식품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가하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품질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생산,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단계 판매업소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제조업소를적발,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소인 서울 서초구 I업체는 혼합음료인 ‘하이칸액’을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허약체질 어린이,기미·주근깨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했다.

서울 강남구 S업체는 수입 벌꿀인 ‘에스엘 깊은산 중벌꿀’의 유통기한을 1년이나 연장했다.경기도 화성군 소재 A약품 식품사업부는 효모추출가공식품인 ‘옥스늄’을 생산하면서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했으며,이를 다단계 판매회사인 서울 마포구 S업체에 공급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경기 구리시 L식품제조업소는 월 1회이상 실시해야하는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인삼류 제품인 ‘고려인삼캡슐’을 생산,판매했다.

식약청은 “다단계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시중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구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당부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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