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 확대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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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감소에 앞장서는 기업체의 건축주나 공공기관에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감면된다.

서울시는 12일 부제운행 등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건물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부제를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며 2부제 시행때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유료화할 경우의 부담금 감면폭을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차장을 유료화한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10% 감면해주는 혜택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때 적용해온 최고 30% 감면은15%로 축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차면수 50대,연면적 10만㎡인 건물의 건축주가 10부제,주차장 부분 유료화,셔틀버스 운행 등을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1,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최고 3,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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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03-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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