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 감소에 앞장서는 기업체의 건축주나 공공기관에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감면된다.
서울시는 12일 부제운행 등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건물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부제를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며 2부제 시행때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유료화할 경우의 부담금 감면폭을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차장을 유료화한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10% 감면해주는 혜택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때 적용해온 최고 30% 감면은15%로 축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차면수 50대,연면적 10만㎡인 건물의 건축주가 10부제,주차장 부분 유료화,셔틀버스 운행 등을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1,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최고 3,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12일 부제운행 등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건물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부제를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며 2부제 시행때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유료화할 경우의 부담금 감면폭을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차장을 유료화한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10% 감면해주는 혜택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때 적용해온 최고 30% 감면은15%로 축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차면수 50대,연면적 10만㎡인 건물의 건축주가 10부제,주차장 부분 유료화,셔틀버스 운행 등을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1,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최고 3,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3-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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