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인 이상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은 일반민원과 분리,특별관리된다.
최근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여부도 신속히 가려내국가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판단도 깔고 있다.
이에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이나 지자체는 즉시 ‘다수인 관련 민원’임을 표시하고 처리담당부서에서는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을 마련,이 날짜 관보에게재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3개월 이내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다수인 민원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관련된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선정해 매 분기별로 자체 조사한후 예방 대책을 수립,대응하기로 했다.해당부서는 이같은집단민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대장’에 비치,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또 해당기관장은 민원인에게 단순히 문서중심의 안내회신보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 및 현장확인을 통한 ‘발로 뛰는 행정’을 지향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사회문제화되거나 반복민원인 경우 ‘민원후견인’을지정,지속적인 대화·설득을 해나가기로 했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조사) 담당부서는 소속기관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 연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은 총 1만5,090건으로,그 중 48.5%인 7,321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집단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키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최근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여부도 신속히 가려내국가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판단도 깔고 있다.
이에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이나 지자체는 즉시 ‘다수인 관련 민원’임을 표시하고 처리담당부서에서는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을 마련,이 날짜 관보에게재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3개월 이내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다수인 민원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관련된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선정해 매 분기별로 자체 조사한후 예방 대책을 수립,대응하기로 했다.해당부서는 이같은집단민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대장’에 비치,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또 해당기관장은 민원인에게 단순히 문서중심의 안내회신보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 및 현장확인을 통한 ‘발로 뛰는 행정’을 지향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사회문제화되거나 반복민원인 경우 ‘민원후견인’을지정,지속적인 대화·설득을 해나가기로 했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조사) 담당부서는 소속기관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 연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은 총 1만5,090건으로,그 중 48.5%인 7,321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집단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키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3-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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