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운용 지자체에 재량권

국고보조금 운용 지자체에 재량권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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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또 각 지자체가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지방자치제도에 맞춰 수요자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산처는 보고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이 더욱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는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자체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예컨대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들은 콜레라 예방접종에 사용하도록 받은국고보조금은 이 용도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 때문에 사업별로 소액을 지원하다 보니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도 많고 예산낭비도 적지않다.

그래서 예산처는 비슷한사업들을 지자체가 통폐합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지자체가 하는 사업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보조금의 종류는 480개나 된다.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430억원이다.232개 시·군·구별로 평균 433억원이 배정되는 셈이다.국고보조금의 종류가 480개나 되므로 한개 사업당 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제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도 없다.형식적인 사업이나 구색 맞추기만 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처는 또 현재는 일선 시·군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과별로 경쟁적으로 요청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도개선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3-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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