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재정신청 3건 인용

총선관련 재정신청 3건 인용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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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 11일 “지난 4·13총선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당선됐다”며 이경재(李敬在·60) 전의원이 방송인 출신 민주당 박용호(朴容琥·54·인천 서·강화을)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자가 불복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의 기소와 같은 효력을 낸다.이로써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의원이 강화도를 인천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강화도의 제방복구공사의 예산을 따낸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또 금품제공 등 혐의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38·인천 계양)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과 금품살포 등 혐의로 한나라당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56·경기 의정부)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낸 재정신청을 인용,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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