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증원 원칙적 불허

공기업 증원 원칙적 불허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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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의 인력 증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청소년·여성 가장 등 구직자 계층별로 적합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아울러 음주·무면허 운전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에서 조창현(趙昌鉉)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기업 및 산하 기관의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면 현재의 개혁 기조를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구직자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성인·고령자·여성 가장 등 구직자 계층별로 적합한직업 적성검사 기법을 개발해 구직을 도와주기로 했다.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ww.work.go.kr)에 임금 체불 업체와고용보험료 미납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 관리,불량 구인 정보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이와 함께 실적 위주의 양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행위 중심의 질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음주·무면허·끼여들기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매달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3-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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