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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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의 과외교습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12건의 법률 제·개정안과 2000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결산 승인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하되 설립때 발행하는 주식의 30%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10%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 개인 과외교습을 할때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로 하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제외.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한경우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개정)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귀국한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현행대통령령은 입학자격을 한국계 혼혈아,외국계로서 대한민국국적 소지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외국에서 장기(5년)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개정) 종전에는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관하는 현금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이 책임을 면제.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회계 관계 직원이 거부했음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가회계 관계 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지도록 함.

■담배사업법(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폐지.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연초 경작 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 수매제도와 연초 종자의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소매인 사이의 담배 매매를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업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담배 판매를 금지.

■회사정리법(개정) 회사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특정 채권자 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함.

■경비업법(개정)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인 신분의청원경찰 등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

■청원경찰법(개정)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단결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규제하고,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2001-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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