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조건이 같더라도 회사에 따라 보험료가최고 2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보험 가입때 회사 선택을 잘해야 한다.특히 4월부터는 보험계약자와 함께 살지 않는 사위·장인·장모도 가족으로 인정,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오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내년 4월 이전까지로 잡았으나 지난 1월부터 자유화된 승합차 순보험료의 시행 경과가 좋게 나와 개인용 자동차 순보험료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자동차 보험약관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부터 순보험료가 자유화된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차의경우 우량 계층인 35∼47세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회사별로 10만∼2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부가보험료는지난해 4월 자유화됐다.
내달부터 장인 소유의 차량을 함께 살지 않는 사위가 대신몰다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다면 지금까지는 사위에게 보험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95%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위·장인·장모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 지나야 보험 효력이 발생했으나 4월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보험 가입 시점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
자기 신체 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도 폐지돼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한도액에 묶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 따라 가입자 조건이 같더라도 회사에 따라 보험료가최고 2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보험 가입때 회사 선택을 잘해야 한다.특히 4월부터는 보험계약자와 함께 살지 않는 사위·장인·장모도 가족으로 인정,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오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내년 4월 이전까지로 잡았으나 지난 1월부터 자유화된 승합차 순보험료의 시행 경과가 좋게 나와 개인용 자동차 순보험료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자동차 보험약관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부터 순보험료가 자유화된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차의경우 우량 계층인 35∼47세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회사별로 10만∼2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부가보험료는지난해 4월 자유화됐다.
내달부터 장인 소유의 차량을 함께 살지 않는 사위가 대신몰다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다면 지금까지는 사위에게 보험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95%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위·장인·장모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 지나야 보험 효력이 발생했으나 4월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보험 가입 시점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
자기 신체 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도 폐지돼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한도액에 묶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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