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허울좋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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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7일 지난 1∼2월 소주방,카페,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2만3,652곳을 점검,이중 4.0%인 9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가 16.5%인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소방시설 미비 14.4%(135건),무허가 영업 9.3%(87건),업종위반 7.

7%(72건) 등 순이었다.

특히 4.9%인 46곳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허가취소 및 영업장폐쇄 처분 등을 받았다.

한편 25개 자치구중 일부 자치구에서는 단속실적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나 일선구청장이 단속활동에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의 구청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용산,성동,서대문 등3개구는 단속실적이 전무했고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종로,영등포,서초,노원,강남,송파,중구 등 7개구도 적발 건수가각각 1건에 불과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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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3-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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