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도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으로부터 거액의지원기금을 받아 객관적인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선정하면서 금고운영 수익의 지역발전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2년에 걸쳐 35억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도가 도금고 선정 대가로 이같은 금액을 지원받는것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한수 의원(익산)은 6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전북은행을 도금고로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위반하면서 지원기금을 받아 이를 쌈짓돈 쓰듯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최근 금고업무 약정을 통해직간접적으로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므로 각종 감사시 이를 집중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자치단체에보냈다”며 도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약속 받은 기금 가운데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에 2억원,본대회 홍보에 1억원,전주 국제컴퓨터게임축제에 5,000만원,북한동포돕기에 3억원등 6억5,000만원을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지출했다고밝혔다.
더구나 도가 전북은행이 주기로 한 35억원을 도의 예산으로잡지않아 중앙부처의 감사나 도의회의 감시도 받지 않고 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동포 돕기에 쓴 3억원도 원칙적으로 공동모금회 전북지부에 전달하고 이 기금이 다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 올라가 전국 단위에서 쓰여지도록 해야 하지만 유종근(柳鍾根) 지사가 지난 2월 평양을 방문할 때 춘양문화선양회의 방북지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법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북은행 지원금은 은행측이 스스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라며 “이 지원금은 전북은행이 도에 건네준 게 아니고 지역개발시책사업에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도는 지난해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선정하면서 금고운영 수익의 지역발전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2년에 걸쳐 35억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도가 도금고 선정 대가로 이같은 금액을 지원받는것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한수 의원(익산)은 6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전북은행을 도금고로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위반하면서 지원기금을 받아 이를 쌈짓돈 쓰듯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최근 금고업무 약정을 통해직간접적으로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므로 각종 감사시 이를 집중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자치단체에보냈다”며 도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약속 받은 기금 가운데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에 2억원,본대회 홍보에 1억원,전주 국제컴퓨터게임축제에 5,000만원,북한동포돕기에 3억원등 6억5,000만원을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지출했다고밝혔다.
더구나 도가 전북은행이 주기로 한 35억원을 도의 예산으로잡지않아 중앙부처의 감사나 도의회의 감시도 받지 않고 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동포 돕기에 쓴 3억원도 원칙적으로 공동모금회 전북지부에 전달하고 이 기금이 다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 올라가 전국 단위에서 쓰여지도록 해야 하지만 유종근(柳鍾根) 지사가 지난 2월 평양을 방문할 때 춘양문화선양회의 방북지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법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북은행 지원금은 은행측이 스스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라며 “이 지원금은 전북은행이 도에 건네준 게 아니고 지역개발시책사업에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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