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채무와 예산낭비

[사설] 지방채무와 예산낭비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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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채무가 18조7,9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때 10%를 웃돌던 연간 증가율이 지난해엔 4.3%의 증가로 둔화됐다지만,지방채무가 20조원 가까이 돼간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자치단체들은 도로·지하철 등 대규모 지역 SOC사업과 택지·공단조성 등 건설 사업이 채무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편의를위해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기대수익을 예측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강행으로 재정이 부실해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일선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인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벌이다 보니,분양이 안돼 잠겨있는 땅의 가격만 5조4,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지자체의 출자사업도 마찬가지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지식과 경영안목 없이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바람에 지자체 출자사업의 절반이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수를 늘이겠다며 벌인 사업이 지자체 재정만 축낸 꼴이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선거를의식한 일부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 남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 규모에 걸맞지 않는 호화 청사건립이나 주민이기주의에 편승한 각종 사업추진 등 그 난맥상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지방부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토록하고,지방채 승인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펴겠다고 한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투명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절감 노력 등 적극적인 의지가 앞서야 할 것이다.지방채 남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화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귀결된다.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주민이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도부실화를 막는 한 방편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청구요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2001-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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