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1,200억 추가투입 불가피

公자금 1,200억 추가투입 불가피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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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대우 홍콩 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우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일본 종합상사인닛쇼이와이에 9,700만달러(약 1,200억원)를 물어줄 처지에놓여 우려를 사고 있다.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액을 물어줄 경우 오는 2002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부실 채권을 정부가 되사주기로 한 ‘풋백옵션’조항에 따라 정부가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제일은행은 뉴욕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급보증 책임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7일 “당시 체결한 지급보증은 대우가자동차부품의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물어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계약 내용과 달리 대우에 현금으로 돈을 빌려 줬다가 못받은 것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인만큼 (제일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그러나 뉴욕지법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배상 청구액인 9,700만달러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제일은행측은 이와 관련,“공탁금 납부자금 조달을위한 어필본드(Appeal bond)를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국민은행이 이를 위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닛쇼이와이는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을 선 대우 홍콩 현지법인 발행 신용장에 따라 무역거래를 했다가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제일은행을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지난 99년 제일은행 매각 당시 오는 2002년까지 발생하는 부실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매입키로 했다.이에 따라 제일은행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대지급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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