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술집·식당·PC방 등에서 담배를 팔지 못한다.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
관계자는 “담배 소매점 외에 식당·술집 등 서비스 사업자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예외조항을 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 예외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식당·술집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판매를 허용해 왔으나 담배회사들이 정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지나친 경쟁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층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수기자 sskim@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
관계자는 “담배 소매점 외에 식당·술집 등 서비스 사업자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예외조항을 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 예외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식당·술집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판매를 허용해 왔으나 담배회사들이 정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지나친 경쟁으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층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