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농성’ 민주화운동 규정

‘구로구청 농성’ 민주화운동 규정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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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12월 13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구로구청 농성사건과 대우어패럴,원풍모방 사건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관련자 95명은 민주화운동가로 결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구로구청 농성 참가자 문모씨 등 3명은 부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정착 등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서모씨(37) 등 6명은 대우어패럴사건으로,정모씨(41·여) 등 2명은원풍모방사건과 관련,보상신청을 해 명예회복대상자로 선정됐다.나머지 신청자들은 대부분 유신반대운동 참가자들이다.

구로구청 농성사건은 대통령선거시 부재자투표함이 밀반출되자 공정선거감시단원과 학생,시민 등이 구청을 점거,건물에 불을 지르고 투표함 공개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인 일이다.이후 검찰은 1,034명을 연행,208명을 구속했다.

대우어패럴 사건(85년)은 노조결성과 관련,노조간부 3명이구속됐고,원풍모방 사건은 80년대 초 신군부 집권 시절 500여명의해직근로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들 사건 모두 80년대 노동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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