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과거사 홍역’

언론 세무조사 ‘과거사 홍역’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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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과거사’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후 일부 언론사의 추징액을 깎아주었다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도쿄발언’에 이어 당시 세무조사 자료가 상당부분 폐기됐다는 국세청장의 국회증언이 발단이 됐다.이와 관련,법조계·언론단체등이 김전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세무조사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기자협회보’최근호 보도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전대통령과,그의 지시를 받고 자료폐기 등에 가담한 당시 국세청 고위간부들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 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금주중 서울지검에 고발장을접수할 예정이며,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도 내부 절차를 거쳐 고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김전대통령은 합리적 이유없이 직권을 남용,국세청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 집행을 중지시키고국세청에서 조사한 방송·언론사의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은닉,폐기했다”면서 “직권남용죄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지난 93년부터 98년 사이 재직한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김전대통령과 공모해 국세청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행정 집행을 중지시키고 방송·언론사의 세무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해 역시 직권남용죄 공용서류손괴죄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민변의 정탁훈변호사는 “김전대통령은 세금 및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가져온만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4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파기경위 및 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지난달 26일 보냈다.언개연은 질의서에서 ▲94년 10개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조사대상·내역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파기 여부및 현재 보관중인 문서목록 ▲세무조사 보고서 사본보관 여부 ▲언론사별 탈세액 및 추징세액 ▲추징세액에 대한 언론사와의 협상 여부 및 감면세액 규모 등을 묻고 보고서가 파기된 경위와 사주비리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언개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문서보존 기한 5년을 어기고 파기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세청은 스스로 양심선언을 통해 94년 세무조사 내역을 공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의 추징액과 언론사의 실납부액과의 차액규모에 대해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국세청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언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관계자는관련문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사별 추징액과 실납부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이 공개되면 김전대통령과당시 국세청 관계자,해당 언론사들은 도덕적으로 치명타를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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