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단속…정품사용 기관에 인센티브

SW 불법복제 단속…정품사용 기관에 인센티브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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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정품SW를 사용하는 기관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5일 불법복제 SW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개시된 것을 계기로 정품 SW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센티브로는 1∼2년 동안 정부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주거나 각종 정부지원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합동단속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SW관련 정부산하기관과 검찰 합동으로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단속활동은 공공기관,기업을 가리지않고 무작위로 진행되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도가 높아 형사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2001-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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