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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희망자가 훈련소와 입영 일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됐다.병무청은 2일 입영 희망자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입영 희망 달(月)을 지정하면 징병검사 때 기술자격,면허,전공학과 등에 의해 분류된 적성별로 입영이 가능한 일자와 부대 현황이 나타나며,본인 적성에 따라 이중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들에게 3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외 이주자가 귀국해 취업 등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국내 교육기관 수학여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으며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3-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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