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비롯한 리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부규정의 정비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았을때 일정기간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는제도이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형믹서기·전기드릴 등 신체와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과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압력밥솥,전기순간 온수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업종과어린이 완구 등의 제품에서 결함정보 보고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부규정의 정비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았을때 일정기간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는제도이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형믹서기·전기드릴 등 신체와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과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압력밥솥,전기순간 온수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업종과어린이 완구 등의 제품에서 결함정보 보고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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