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휴대폰 돈받고 묵인, 전·현교도관3명 구속영장

재소자 휴대폰 돈받고 묵인, 전·현교도관3명 구속영장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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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1일 안양교도소 교도관 최모(40)·이모씨(46)와 전직 교도관 양모씨(38)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9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조직 두목 안모씨(45)의 아내와 선·후배 등에게서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각각 400만∼6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80여일동안 교도소 내로 반입한 휴대폰으로 3,000회 이상(1일 평균40회 이상) 외부와 통화했으며,통화자 중에는 또다른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 등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교도관 최씨 등이 안씨의 휴대폰 사용을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 반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교도소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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