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자 주식보유 공개 의무화”

英 “기자 주식보유 공개 의무화”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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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영국 정부는 기자가 특정한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사 작성시 해당 주식이나 상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각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으로 이같은 문제를예방하겠다는 신문편집인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이 법안은 의회에서도 반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기사가 추천기사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금융감독청(FSA)이 뉴스,해설,추천을 구별하도록 일임했다.FSA는 규정위반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안에는 누가 기자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일부 투자은행이나 주식중개회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도보도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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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르면 기자나 편집자가 자신들의 해당주식 보유여부를 밝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발행인도 처벌받게 돼있다.

2001-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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