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연합] 영국 정부는 기자가 특정한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사 작성시 해당 주식이나 상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각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으로 이같은 문제를예방하겠다는 신문편집인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이 법안은 의회에서도 반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기사가 추천기사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금융감독청(FSA)이 뉴스,해설,추천을 구별하도록 일임했다.FSA는 규정위반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안에는 누가 기자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일부 투자은행이나 주식중개회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도보도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자나 편집자가 자신들의 해당주식 보유여부를 밝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발행인도 처벌받게 돼있다.
영국 정부는 각 언론사의 자체 윤리강령으로 이같은 문제를예방하겠다는 신문편집인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이 법안은 의회에서도 반대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기사가 추천기사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금융감독청(FSA)이 뉴스,해설,추천을 구별하도록 일임했다.FSA는 규정위반에 대해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안에는 누가 기자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일부 투자은행이나 주식중개회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도보도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자나 편집자가 자신들의 해당주식 보유여부를 밝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발행인도 처벌받게 돼있다.
2001-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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