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부지면적 제한

재건축아파트 부지면적 제한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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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부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이 도시계획상 ‘검토구역’으로 설정되고 이 구역의 여건이 공동주택의 입지와 규모에 큰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재건축아파트를 지을 경우 부지 규모가 검토구역내 평균 가구(街區·일정 주택이 모여 이룬 블럭,즉 소단지) 규모의 3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과도하게 인근 필지를 합병해 추진되는 나홀로아파트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서울시는 28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나홀로아파트로 인한 저층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때 합병하는 필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부지 규모가 검토구역 내의 평균 가구규모 또는 서울시 표준가구규모인 6,000㎡를 3배 이상 초과할 경우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부지 규모가 가구규모의 1.5∼3배인 경우에는 입지여건에따라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게 된다.지금까지는 나홀로아파트에 대해 건폐·용적률만 제한했을 뿐 이같은 규제는 하지 않았다.

또 재건축사업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단지내 도로라도 노폭이 8m를 넘으면 용도폐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재건축 부지 경계선에 들어서는 아파트 높이는 직접 접하는 건축물에서 떨어진 거리의 4배를초과할 수 없고,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는 아파트 동의최고높이도 5층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공청회 결과를 더해 3월중 최종안을 확정,각 자치구에 시달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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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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