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소송 위임장 南법정서 효력 있을까

북한주민 소송 위임장 南법정서 효력 있을까

입력 2001-02-28 00:00
수정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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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산가족이 북측에 거주하고 있는 형수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남한 법정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를 만나지못해 실패했다.

제3차 이산가족 방북단에 포함된 안모씨(79)는 27일 “소송당사자인 형수나 조카들이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미리 준비해 온 소송 위임서류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 위임서류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50년 12월 함께 월남한 형(2000년 사망)이 사업을 통해 모아놓은 수십억원대 재산의 일부를 북에 있는 부인과 자식에게 남기기를 원해 남쪽 부인과 갈등을 빚자 혼인무효 소송,호적입적 소송,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을 냈다.

형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남측 형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낸 안씨는 이번 방북기간에 북의 형수를 만나 소송 위임장을받고,남한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형수를 만나지 못한 안씨는 “향후 형수가 위임장에 서명을하고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공동취재단 박홍환기자
2001-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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