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융자 심사 강화

지자체 투·융자 심사 강화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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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 자체 심사대상 사업이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심사 결과와 달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개정안’을 확정,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률,사업추진상황 등을 확인·평가하고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심사 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지 않은 사업도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야만 재심사가 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행사성 경비사업을 투자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관리키로 했다.자치단체의 무분별한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하반기 연 2회만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투·융자 심사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정,심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고보조금 신청 이전에 심사를 실시,국고지원과의 연계를 의무화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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