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지역 기업설립 사립고 학생20% 자율 선발

비평준화지역 기업설립 사립고 학생20% 자율 선발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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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설립한 사립고에 대해일정 비율로 자율적 학생 선발권이 주어진다.

또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장은 법정 수업일수 안에서 자율적으로 방학 시기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립고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선발하도록 했다.따라서 포항교육재단의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등 2개교가 혜택을 보게 됐다.

방학 자율화로 학교장은 현행 여름·겨울방학,학년말 방학,공휴일,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는 방학 및 휴무일을 추석연휴 전후,중간·기말고사 직전,농촌지역의 봄·가을 농번기 등으로 정할 수 있다.사실상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봄방학 기간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병으로 오래 학교를 쉰 초등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면 반드시 해당 학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학력평가를 받아 또래들과 같은 학년에 다닐 수도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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