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소급적용 합헌 결정

개발이익 환수 소급적용 합헌 결정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대법관)는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이익환수 소급적용 규정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S생명보험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