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독점권 폐지

담배제조독점권 폐지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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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독점권 폐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담배제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재경위를 통과했다.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재경위는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하되,이 법안의 심의가 지연된 데다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법안의 시행 시점을 올 1월1일에서7월1일로 6개월 연기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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