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1차례만 통보해주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날짜를 지나쳐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많은 점을 감안,다음달부터는 10일 단위로 3차례 안내문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25일밝혔다.
현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민에게 검사개시일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단 1차례만 통보해주고 있다.때문에 검사기간 1개월을 감안할때 길게는 45일의 공백이 발생,이를 잊어버리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다.
문창동기자 moon@
현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민에게 검사개시일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단 1차례만 통보해주고 있다.때문에 검사기간 1개월을 감안할때 길게는 45일의 공백이 발생,이를 잊어버리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1-02-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