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SK가 현대·인천정유의 지지를 받으며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에쓰-오일과 LG칼텍스정유가강력 반발하고 있다.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경영정상화가 요원하다.
◆‘송유관 전쟁’의 전말 SK 등 정유 5사는 정부의 송유관공사 지분중 44.22%를 기존지분 비율로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 27일까지 대금을 완납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주총을 앞두고 현대·인천정유와 연합,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SK가 자사의 전직 임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에쓰-오일과 LG정유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에쓰-오일은 “공정성을 보장할 경영장치가 마련될 때까지주식을 인수하지 않겠다”며 주식인수대금 301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온산에 정유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는 SK와 온산∼성남간 송유관을 나눠써야 할 입장.SK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독점할 경우 물류에문제가 발생하고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이경쟁사에 공개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돈을 들여 정부지분을 매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를 도와주게 되는 셈이니 에쓰-오일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의 아람코에도 명분이 안선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제3의 전문경영인 체제를구축하고 송유관공사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LG정유도 중립적인 임원구성 등 공정한 운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시장점유율에서 SK(34%)에 이어 2위인 LG정유로서는 SK의 독주가 못마땅하다.
SK는 지난달 29일 주총을 강행,조헌제(趙憲濟) SK 전 전무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이에 대해 에쓰-오일은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명백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라며 이의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 건너간 공익성? 이번 분쟁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송유관 사업의 특성과 주주인 정유사들이 이용자이자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는 민영화와 관련,우선매수권자인 정유사에 공문을보내 송유시설의 공정한 운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하지만 석유수송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송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송유관 관리법’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존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무산됐다.
에쓰-오일은 “정부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을 확보할 것을약속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실제가치의 2배(1만9,800원)에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는 “석유수송규정에 따라 이용사가 이용을 신청하면 승인하게 돼있으며,탱크 배정도 사별 송유실적과 계약물량을기준으로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특정사가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책은 없나? 에쓰-오일은 송유관 수송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배로 기름을 수송하는 ‘강도높은 방안’마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이 경우 송유관공사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민영화 취지마저퇴색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민영화를 주도한 산자부는 팔짱을 낀채 주주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산자부 관계자는 “SK중심의 임원선출 및경영진 구성에 대해 일부 주주가 반발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주주사가 요구하는 공익성 보장은 주주간 협의할 사항이며 수송거부 등 부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복재(李福載)박사는 “송유관 시설이사회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수회사들간 경영협의체를 구성하고,정부는 송유관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
* 송유관공사 현황.
송유관공사는 석유제품을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수송하고 저장하기 위해 90년 1월 설립됐다.정부가 지분 51%를출자하고 실수요자인 정유사와 항공사가 참여했다.
전국송유관 건설계획에 따라 경인송유관(인천∼고양,인천∼김포),영남구간(온산∼성남),호남구간(여천∼성남),호서구간(서산∼천안)이 차례로 완공됐다.다음달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유류공급을 위한 인천∼영종도간 23㎞의 항공유 전용 송유관도 건설이 끝났다.현재 울산·여수 등 5개 정유공장과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1,081㎞의 송유관로,4개의 저유소와 9개 가압소로 구성된 전국송유관망이있다.국방부 소유의 포항∼의정부간 미군유류 수송용 한국종단송유관(TKP) 운영권도 공사로 넘어왔다.
송유관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2000년말까지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민영화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었다.설립 당시 투자합의계약서에 따라 정유 5사(SK,LG,에쓰-오일,인천정유,현대정유)와 항공 2사(대한항공,금호산업)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됐다.
SK가 현대·인천정유의 지지를 받으며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에쓰-오일과 LG칼텍스정유가강력 반발하고 있다.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경영정상화가 요원하다.
◆‘송유관 전쟁’의 전말 SK 등 정유 5사는 정부의 송유관공사 지분중 44.22%를 기존지분 비율로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 27일까지 대금을 완납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주총을 앞두고 현대·인천정유와 연합,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SK가 자사의 전직 임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에쓰-오일과 LG정유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에쓰-오일은 “공정성을 보장할 경영장치가 마련될 때까지주식을 인수하지 않겠다”며 주식인수대금 301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온산에 정유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는 SK와 온산∼성남간 송유관을 나눠써야 할 입장.SK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독점할 경우 물류에문제가 발생하고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이경쟁사에 공개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돈을 들여 정부지분을 매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를 도와주게 되는 셈이니 에쓰-오일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의 아람코에도 명분이 안선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제3의 전문경영인 체제를구축하고 송유관공사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LG정유도 중립적인 임원구성 등 공정한 운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시장점유율에서 SK(34%)에 이어 2위인 LG정유로서는 SK의 독주가 못마땅하다.
SK는 지난달 29일 주총을 강행,조헌제(趙憲濟) SK 전 전무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이에 대해 에쓰-오일은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명백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라며 이의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 건너간 공익성? 이번 분쟁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송유관 사업의 특성과 주주인 정유사들이 이용자이자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는 민영화와 관련,우선매수권자인 정유사에 공문을보내 송유시설의 공정한 운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하지만 석유수송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송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송유관 관리법’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존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무산됐다.
에쓰-오일은 “정부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을 확보할 것을약속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실제가치의 2배(1만9,800원)에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는 “석유수송규정에 따라 이용사가 이용을 신청하면 승인하게 돼있으며,탱크 배정도 사별 송유실적과 계약물량을기준으로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특정사가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책은 없나? 에쓰-오일은 송유관 수송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배로 기름을 수송하는 ‘강도높은 방안’마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이 경우 송유관공사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민영화 취지마저퇴색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민영화를 주도한 산자부는 팔짱을 낀채 주주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산자부 관계자는 “SK중심의 임원선출 및경영진 구성에 대해 일부 주주가 반발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주주사가 요구하는 공익성 보장은 주주간 협의할 사항이며 수송거부 등 부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복재(李福載)박사는 “송유관 시설이사회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수회사들간 경영협의체를 구성하고,정부는 송유관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
* 송유관공사 현황.
송유관공사는 석유제품을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수송하고 저장하기 위해 90년 1월 설립됐다.정부가 지분 51%를출자하고 실수요자인 정유사와 항공사가 참여했다.
전국송유관 건설계획에 따라 경인송유관(인천∼고양,인천∼김포),영남구간(온산∼성남),호남구간(여천∼성남),호서구간(서산∼천안)이 차례로 완공됐다.다음달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유류공급을 위한 인천∼영종도간 23㎞의 항공유 전용 송유관도 건설이 끝났다.현재 울산·여수 등 5개 정유공장과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1,081㎞의 송유관로,4개의 저유소와 9개 가압소로 구성된 전국송유관망이있다.국방부 소유의 포항∼의정부간 미군유류 수송용 한국종단송유관(TKP) 운영권도 공사로 넘어왔다.
송유관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2000년말까지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민영화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었다.설립 당시 투자합의계약서에 따라 정유 5사(SK,LG,에쓰-오일,인천정유,현대정유)와 항공 2사(대한항공,금호산업)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됐다.
200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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