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가입과 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제도는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재판관)는 23일 “국민연금제도는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 11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제도”라면서 “강제 가입과 징수가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재판관)는 23일 “국민연금제도는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 11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제도”라면서 “강제 가입과 징수가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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