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3일 “현재는 기존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퇴직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9월 소득세법을 고쳐 명예퇴직 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예컨대 퇴직금 1,000만원과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퇴직금 1,000만원의 50%와 퇴직수당의 75%를 공제한 60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내년부터는 700만원에 대해세금을 물린다.
박선화기자 pshnoq@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3일 “현재는 기존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퇴직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9월 소득세법을 고쳐 명예퇴직 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예컨대 퇴직금 1,000만원과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퇴직금 1,000만원의 50%와 퇴직수당의 75%를 공제한 60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내년부터는 700만원에 대해세금을 물린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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