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 부과 합헌”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과 합헌”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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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2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가산점을 부과토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백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도록한 것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헌법 제32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면서 “전체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가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 여성 차별의 성격을 띠고있는 데 반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이들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 제공을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균형을 상실한 제도로 볼 수 없다”면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근거한 능력주의의 예외인 만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99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29만511명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2.4%인 7,108명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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