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 자치단체가 노동조합,종친회,이·미용협회,상이군경회 등 지방세법상 비영리단체에 대해 주민세와 교육세를 소급 부과,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동구는 최근 54개 비영리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9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민·교육세 6만2,500∼31만2,500원을 부과했다.
동구 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도 이들 단체에 대해 96년 이후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교육세를 곧 부과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가 논란이 돼 왔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행자부 세정과 차도식(車道植)씨는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에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자치단체가모르고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에는 비과세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인이 경영하는 각종 학교,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향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단체들은 “친목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의 경우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8조 규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며 “일반법인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대구 동구는 최근 54개 비영리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9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민·교육세 6만2,500∼31만2,500원을 부과했다.
동구 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도 이들 단체에 대해 96년 이후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교육세를 곧 부과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과가 논란이 돼 왔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행자부 세정과 차도식(車道植)씨는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에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자치단체가모르고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에는 비과세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인이 경영하는 각종 학교,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향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단체들은 “친목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의 경우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8조 규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며 “일반법인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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