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0만원이하 물품 구매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지자체 100만원이하 물품 구매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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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용 범위가 달라진다.

인터넷을 이용,신용카드로 물품을 살수도 있고,100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의 물품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현재 실·과별로 1장에 한해 발급하던신용카드가 2장으로 확대,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그러나 이때도 사용통장 계좌는 1개로 통일,분식 결재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억제됐던 도서구입도 허용해 건당 100만원 이하의 도서는 즉석에서 집행이 가능해진다.반면,접대성 경비의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퇴폐성 위생업소나 환경공해 단속시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제한했다.식비도한끼당 5,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둬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로 지출할 수 있었던 숙박비의 결제는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조치로,확인증빙자료만 있으면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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