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자 신원 확인과 포상 절차 등을 위해 신고는 서면으로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도와 시·군·구,전국의 보건소,검찰,경찰 등에서 접수한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고발,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신고자 신원 확인과 포상 절차 등을 위해 신고는 서면으로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도와 시·군·구,전국의 보건소,검찰,경찰 등에서 접수한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고발,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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