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사무실로’ 변화 바람

‘단독주택에서 사무실로’ 변화 바람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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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사무실로 개조,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살림집으로 전세놓는 것보다 월세 수입이 배 가까이 돼 강남지역을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모씨는 2층짜리 단독주택(대지 100평,연 건평 80평)을 지난해 말 보증금1억5,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사무실로 임대했다.월세로 환산하면 월 550만원의 수입이다.

조건은 입주자가 내·외장을 고치되 임대기간은 3년으로 넉넉히 잡았다.

만약 이 집을 살림집으로 세놓았다면 3억원(월세기준 300만원)도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단독이어서 월세가 쉽지 않은데다 주변에 상가가 많아 주거환경이 뒤지기 때문이다.

김씨가 단독을 사무실로 고쳐 임대에 성공하자 이웃집 3가구도 이같은 방식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단독주택의 오피스 변신은 강남에서 시작,마포 등지로 번지고 있다.논현동의 경우 개조를 하려해도 단독매물이달리는 실정이다.

대부분 보증부 월세가 많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임대처럼 선금을 주고 월세로 갚아나가는 ‘깔세’도 등장했다.

[입주자도 좋다] 입주자는 대부분 벤처기업이다.밤샘작업이많은 이들은 단독주택 지하층 등을 숙식·취사시설로 쓸 수있다.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전용률도 높다.단독의 전용률(80∼90%)은 빌딩(50∼60%)보다 높아 같은 100평이라도 가용공간이 130평대에 이른다.관리비도 싸고 창고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독주택에 입주한 ‘엑시스디자인’ 홍준호 이사는 “일반사무실에 비해 임대료가 싸고 독립성이 강해 벤처기업에 딱들어 맞는다”며 “지방출신 벤처의 경우 단독만 찾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만은 챙기자] 입주자는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평당 50만∼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보수 대상을 1층 정도로만한정하면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집주인·세입자 모두 장기계약이 유리하다.입주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집주인은 안정적인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임대 희망자나 입주자 모두 노후주택은 피하고 콘크리트나적벽돌로 된 단독을고르는 것이 인테리어나 수선비용을 줄이는 요령이다.오래된 건물은 고치기도 쉽지 않고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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