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8월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상황에 몰리면서 대우채가 포함된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연기토록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가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환매 제한 조치를 인정한 판례도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당시 금감위의 조치로 환매가 제한됐던 대우관련 유가증권은 무보증·무담보 회사채 13조4,328억원,기업어음(CP) 5조4,644억원 등 모두 18조8,972억원으로 전체 수익증권 잔액의7%에 달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鄭長吾)는 14일 “지난 99년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를 이유로 수익증권을 제때 환매해주지 않아 손실을 본 이자 수익을 배상해달라”며 무역업체 Y사가 D증권을 상대로 낸 1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8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금감위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여러 처분을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인간의 환매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유예할 수있는 권한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위가 내린 환매연기조치를 피고회사가 받아들였더라도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는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부장 白賢基)는 지난해 11월15일 S모씨(52)가 D증권사를 상대로 낸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D사가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금감위의 환매제한 조치를 수용,수익증권 환매를 일부 유예했다가 그후 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 사건은 S씨의 상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도 G매니지먼트사가 S증권과 H투신사를 상대로 낸 예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우채에 관한 환매제한조치가 부당하다는 G사의 주장에 대해 “개정되기 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적용하면 환매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그러나 법원이 환매 제한 조치를 인정한 판례도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당시 금감위의 조치로 환매가 제한됐던 대우관련 유가증권은 무보증·무담보 회사채 13조4,328억원,기업어음(CP) 5조4,644억원 등 모두 18조8,972억원으로 전체 수익증권 잔액의7%에 달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鄭長吾)는 14일 “지난 99년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를 이유로 수익증권을 제때 환매해주지 않아 손실을 본 이자 수익을 배상해달라”며 무역업체 Y사가 D증권을 상대로 낸 1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8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금감위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여러 처분을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인간의 환매청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유예할 수있는 권한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위가 내린 환매연기조치를 피고회사가 받아들였더라도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는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부장 白賢基)는 지난해 11월15일 S모씨(52)가 D증권사를 상대로 낸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D사가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금감위의 환매제한 조치를 수용,수익증권 환매를 일부 유예했다가 그후 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 사건은 S씨의 상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도 G매니지먼트사가 S증권과 H투신사를 상대로 낸 예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우채에 관한 환매제한조치가 부당하다는 G사의 주장에 대해 “개정되기 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적용하면 환매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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