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의동행 거부 피의자 연행 검찰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 임의동행 거부 피의자 연행 검찰직원 유죄 확정

입력 2001-02-12 00:00
수정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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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가지 않았다 해도 연행과정 내내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졌다면 불법체포에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裴淇源 대법관)는 11일 정모씨를 불법연행해 조사한 혐의(직권남용체포)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조모(39)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 유·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체포 당시 대항할 힘이 없었던 정씨가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따라갔고 피고인은 연행과정 내내 정씨를 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단지 팔짱을 풀어줬다는 것만으로 정씨가 신체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 93년 3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U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정씨의 팔짱을 끼고 6m가량 끌고가는 등 불법연행한 뒤 불법감금한 혐의로 형 선고를 유예받고 상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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