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경조금 수수금지’…실효성·형평성 논란

‘1급이상 공직자 경조금 수수금지’…실효성·형평성 논란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1-02-10 00:00
수정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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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6월부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경조사 때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지 못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핵심 내용이다.당시 ‘옷로비사건’에 따라이런 제도가 생긴 측면이 없지않다.

■공무원의 고민과 불만 고위 공직자인 A씨는 올 봄에 치를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그동안 웬만한 경조사는 모두 챙겨 ‘마당발’로 통했는데 아들은 ‘외톨이결혼식’을 하게 될 판이기 때문이다.

B국장은 “공무원들도 친구 등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성의를 표시해왔는데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것은맞지않는다”고 말했다.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보험’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냈던 것을 돌려받는 성격이라는 얘기다.

고위 공직자인 C씨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경우 축의금을받지 않는 것은 자신만의 손해에 그치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의금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조의금은다른 형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도 아닌 다른 형제들까지 불이익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고위 공직자가 아닌 형제는 조의금을 받을수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체로 받지않는다.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실효성도 의문? 정부는 뇌물성 축·조의금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D국장은 “고위 공직자에게 축·조의금을 주지 못한다고해도 주려고만 하면 방법이 없겠느냐”며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최근 입각한 모(某) 장관은 상중(喪中)에 임명돼 문상객들이 내는 조의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형평성도 맞지않아 E과장은 “1급과 장·차관 등은 축·조의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됐지만 오히려 1급보다 높은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제외된 게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지적했다. 정부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은 선출직이라는이유로 제외했다.

■현 제도 찬성 경실련의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성 축·조의금을 없애려는 뜻에서 도입한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며“오히려 축·조의금 수수 금지대상 범위를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축·조의금 수수금지가 이어져 건전한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태헌 박홍기기자 tiger@
2001-0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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