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쓰레기 치우기를게을리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결유지명령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청결유지명령의 대상은▲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거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내에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의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도운기자 dawn@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결유지명령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청결유지명령의 대상은▲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거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내에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의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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