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유가증권 매매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농협의 상무 3명과 직원 13명 등 모두 16명을 문책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다. 또 농협직원 3명과 H증권사 및 A투자자문사 직원 1명 등 5명이 지난해 11월 수사의뢰됐다.
농협 채권운용역인 황모 과장은 채권을 장외매매하면서 매매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통상의 수수료보다 22억원을 더지급하고 보유채권을 싼값에 팔거나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A투자자문에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황씨는 이대가로 A투자자문으로부터 액면 1억원짜리 주택저당채권을자기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황씨는 또 수익증권 환매 대가로 받은 회사채를 당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채권가격의 적정한 평가와 전결권자 결재없이 임의로 처분,회사에 5억원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농협 채권운용역인 황모 과장은 채권을 장외매매하면서 매매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통상의 수수료보다 22억원을 더지급하고 보유채권을 싼값에 팔거나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A투자자문에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황씨는 이대가로 A투자자문으로부터 액면 1억원짜리 주택저당채권을자기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황씨는 또 수익증권 환매 대가로 받은 회사채를 당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채권가격의 적정한 평가와 전결권자 결재없이 임의로 처분,회사에 5억원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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