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이 중국 EEZ내 우리 어선 어획량의 두 배로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수산당국간 회담에서 우리측 EEZ내 중국어선의 입어척수와어획할당량을 중국 EEZ내 우리 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두배 내외로 정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중국은 우리 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약 6배를 요구했었다.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양국 어업협정을 오는 6월 이전에 발효할 계획”이라면서 “양국은 어선 조업규모 격차를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달 말 세부 입어조건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와국장급 회담을 동시에 열고,다음달 하순 중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는다. 김성수기자 sskim@
해양수산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수산당국간 회담에서 우리측 EEZ내 중국어선의 입어척수와어획할당량을 중국 EEZ내 우리 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두배 내외로 정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중국은 우리 어선 입어척수·어획량의 약 6배를 요구했었다.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양국 어업협정을 오는 6월 이전에 발효할 계획”이라면서 “양국은 어선 조업규모 격차를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달 말 세부 입어조건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와국장급 회담을 동시에 열고,다음달 하순 중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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