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부당거래 근절하라

[사설] 언론사 부당거래 근절하라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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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중앙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때늦긴 했지만 당연하다. 신문의 경우 1993년 이후 몇차례 구독료 담합 여부를조사한 바 있으나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처음인만큼 언론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는 그동안 자본력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과점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이사를해본 사람이라면 신문시장의 난맥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삿짐을 날라 준다며 접근해서 선풍기나 믹서기를 선물로주고 몇달간 무가지(無價紙)를 넣은 뒤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다반사다.신문을 강제로 집어 넣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없다.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1999년 한해 신문 강제 투입건수는 3,290건이었다.이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강제투입건수가 전체의 78%나 됐다. 신문시장 교란의 주범이 이른바 ‘빅3’란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심지어 몇년 전에는 경쟁사 판촉요원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사회를 놀라게 했다.

언뜻 보면 신문사의 무가지 남발이 소비자 피해와 무관한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신문종이 원료인 펄프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데도 연간 폐기되는 무가지가 2,000억원어치에 달한다.이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 올수밖에 없다.부수 확장을 위한 선물 공세도 당장은 독자에게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비를 끌어올려 결국 상품값을인상하는 요인이 된다. 신문 쪽수와 상관없이 구독료가 같은것도 이상한 현상이다. 쪽수가 많은 신문은 당연히 구독료가비싸야 하지만 쪽수가 적은 신문과 같은 값을 받는 것은 일종의 덤핑 행위다. 이러고도 언론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언론 탄압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공정위는 언론이라고 해서 ‘게임의 법칙’에 예외일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서 탈법 사례를 적극 시정해야 한다.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무겁게 물려야 할 것이다.

200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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