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3년유예”

“복수노조 허용 3년유예”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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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계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논의,합의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 문제를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분리해서 다루되,내년 시행 예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가 끊임없이 삭제를 요청해왔고 복수노조 허용은노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문제”라며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채택하거나,백지화 또는 시행시기 유보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시기를 3년 정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이들 3개 현안을 일괄 처리하자는의견도 있었으나 시일이 촉박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룬 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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