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과공적자금 지원시 적용할 구체적 기준 등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할경우 해당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이 미칠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되 공적자금 소요액과 예상회수액을 따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체결토록 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이 시행령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할경우 해당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이 미칠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되 공적자금 소요액과 예상회수액을 따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체결토록 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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