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횟수가 3회 12년으로 제한된다.
또 문제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경영개선 명령및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최근 불법대출 사고 등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또 예금자 보호,금융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규제개혁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금고가 사금고화하는 것은 물론,독선 운영이 빚어졌다며 이사장(임기 4년)연임횟수를 3회(12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더 줄이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했다.
이와 함께 금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위험대비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자본금+가입금+제적립금+기타잉여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로 바꿨다.
아울러 금고 및 연합회에 경영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는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사고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예금 등의 채무지급 정지,임원 직무정지,금고 재산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경영관리제를 도입,금융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금고 및 연합회의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연합회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금고 및연합회의 자체 정치관여는 물론 이들을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도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또 문제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경영개선 명령및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최근 불법대출 사고 등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또 예금자 보호,금융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규제개혁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금고가 사금고화하는 것은 물론,독선 운영이 빚어졌다며 이사장(임기 4년)연임횟수를 3회(12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더 줄이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했다.
이와 함께 금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위험대비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자본금+가입금+제적립금+기타잉여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로 바꿨다.
아울러 금고 및 연합회에 경영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는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사고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예금 등의 채무지급 정지,임원 직무정지,금고 재산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경영관리제를 도입,금융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금고 및 연합회의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연합회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금고 및연합회의 자체 정치관여는 물론 이들을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도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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